□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려다 사상(死傷)을 입은 의사상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다 사망(의사, 義死) 또는 부상(의상, 義傷)한 의인과 그 가족의 공직 진출을 돕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내년 시행되는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가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본인과 가족이 예우를 받게 된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대상별 가점은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이다.
○ 다만,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예우만 받았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됐다.
○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만을 가점으로 인정한다.
□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혁신처는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한 우리 사회의 의사상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의상자의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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