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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소방, 경찰 등 위험 현장과 소통의 장 열린다
담당자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4133
담당자
작성일2015-12-02
조회수4133
첨부파일 151202 (연금복지과) 재해보상 제도개선 간담회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3 회)    바로보기
□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사투(死鬪)를 벌이는 위험 직종 공무원과의 소통의 장(場)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 소방, 경찰, 산림항공조종, 군무원, 교도관, 세관검역, 우편집배원 등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7명
□ 공무상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 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 고(高)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상(公傷) 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상의 인정기준 및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 공상제도의 안내와 치료 신청절차, 방법 등의 간소화, 관련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공상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공상 판정 및 요양비 산정기준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직업환경의학, 산업재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최신 이론과 국내‧외 사례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이근면 처장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귀감”이라면서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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