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11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6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27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이번 취업심사 대상 27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5건은 생계형 취업임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기 위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