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인정심사 1페이지 내용
공무 수행 중 사망,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인정 심사합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 국무회의 보고
인사혁신처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순직인정심사 2페이지 내용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 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순직증서 교부, 장제 등 지원, 취업안내 등 유족지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통해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2)」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3)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 위원장(인사혁신처장 임명 또는 위촉) 포함 100명 이내(공무원‧법조‧의료‧관계전문가 등)로 구성
2) 법률(안) 국회 제출(4.27.) 입법절차 진행 중('순직공무원 예우' 관련 내용 신설)
3) 순직증서 교부, 장제 등 지원, 취업안내 등 유족지원
순직인정심사 3페이지내용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순직 심사 절차
<현행> 경제적 보상
유족급여청구 : 유족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사망 심사·결정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상 유족 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유족
<신설> 순직·예우 지원
순직(위험직무순직) 신청 : 유족(소속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순직(위험직무순직) 심의 : 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의회)
국가유공자 등 신청, 예우지원 : 유족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고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부상/질병/장해/사망)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고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후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순직인정심사 4페이지내용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을 적용해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근로자의 순직심사에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 불가능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인사혁신처,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보훈처, 법제처,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4)을 받아온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5)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습니다.
4)정부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을 적용,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순직심사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 불가능
5)인사혁신처(단장: 차장),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보훈처, 법제처, 우정사업본부 등
순직인정심사 5페이지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중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다음 문제점으로 개선을 제기합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공무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이나 위험직무 순직인정이 불가능하여,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
관계부처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6)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7)가 있을 수 있는데요.
6)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
7)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중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산재보상의 경우,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이나 위험직무 순직인정이 불가능하여,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순직인정심사 6페이지 내용
근로자(비정규직)의 (부상‧질병‧장해‧사망)등은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하고 위험직무 순직일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등 예우 지원등이 가능합니다.(교육,취업,의료,주택, 대부지원 등)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을 1단계(2018년)부터 2단계(보상수준적용이후) 산재보상 수준으로 조정한 이후 단계적 적용 추진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조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합니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관계부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관계부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을 산재보상 수준으로 조정한 이후 단계적 적용 추진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에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