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카드뉴스

Home > 새소식 > 주요정책홍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779
작성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779
첨부파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1장

    인사혁신처 로고

    01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직무 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2장

    02

    직무 복귀 지원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업무 복귀를 돕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3장

    03

    01. 공상 공무원의 업무 복귀 시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본인 의사가 반영된 업무 부여가 가능합니다

    희망 보직제 운영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4장

    04

    02. 현 직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부서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입니다.

    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5장

    05

    03. 공무상재해 6개월 미만 휴직에도 업무대행지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에만 신규인력 투입

    개정안 :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도 업무 대행 지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6장

    06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