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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5691
작성자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5691
첨부파일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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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인사혁신처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2장

    02

    긴급상황 발생! 초과근무 상한시간 너무 부족해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우
    지급상한 시간은 월 57시간(일 4시간)
    재난 비상상황 발생 시
    상한시간 확대 조정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예방하고 적정한 휴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한시간을 둡니다.

    인사혁신처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3장

    03

    불가피한 초과근무로 인한 상한시간 확대로 부처 초과근무 총량이 부족해요. 수당지급을 위한 총량을 추가배정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10만시간, 고용부는 12만시간을 배정 완료하였고, 질병관리청은 5.8만시간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질병청, 방대본 등 방역담당공무원에 대해 상한 제한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초과근무 총량이란? 기관의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4장

    04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건강 악화 예방을 위해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평일 대체휴무 보장 - 휴일에만 가능했던 대체휴무, 평일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부여

    퇴근과 출근 사이에 최소 9시간 휴식시간 보장

    인사혁신처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5장

    05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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