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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혁신처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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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대체휴무 적용범위 확대
- 기존 : 평일에는 사용불가
- 토요일·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여
- 개정 : 모든 요일 사용가능(충분한 휴식!)
- 평일에도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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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 사용대상은 더욱 넓게!
- 기존엔 본인, 자녀만 대상이었지만 본인,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까지 대상 확대
- 돌봄이 필요할 때
- 기존엔 자녀 대상으로 연간 3일이었지만 직계가족 대상으로 연간 10일로 확대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의 재량 휴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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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재난 시 최대 10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도입!
- 일반 재난 시
-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최대 5일
- 대규모 재난 시
-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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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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