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카드뉴스

Home > 새소식 > 주요정책홍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작성자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8615
작성자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8615
첨부파일
  •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카드뉴스 1번째 장

    01

    인사혁신처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카드뉴스 2번째 장

    02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대체휴무 적용범위 확대

    기존 : 평일에는 사용불가
    토요일·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여
    개정 : 모든 요일 사용가능(충분한 휴식!)
    평일에도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카드뉴스 3번째 장

    03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사용대상은 더욱 넓게!
    기존엔 본인, 자녀만 대상이었지만 본인,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까지 대상 확대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엔 자녀 대상으로 연간 3일이었지만 직계가족 대상으로 연간 10일로 확대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의 재량 휴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카드뉴스 4번째 장

    04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재난 시 최대 10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도입!

    일반 재난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최대 5일
    대규모 재난 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카드뉴스 5번째 장

    05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