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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퇴직공직자의 임의 취업, 취업 알선 등...
발견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공직자 취업 행위제한 위반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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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신고 가능 유형1
절차 없는 임의취업 안됩니다!
취업심사,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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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신고 가능 유형2
퇴직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재정보조, 인허가, 감독 등의 업무
퇴직공직자는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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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신고 가능 유형3
부정한 청착알선 안됩니다
퇴직공직자는 퇴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 청탁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현직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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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우편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상담전화 044-201-8180
신고내용은 공직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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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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