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한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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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 공직자 공통 의무
- 취업청탁 금지 - 재직 중 본인의 취업청탁 NO!
- (영구)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NO!
- (3년)취업제한 -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시 심사청구 의무
- (영구)업무취급제한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의 영구 취급 NO! * 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 고위공직자 등* 추가 의무
- (2년)업무취급제한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일정업무* 취급 NO! * 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
- (2년)업무내역서 제출 - 퇴직 후 2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퇴직 후 1년 경과 후 1개월 내)
- (10년)취업사실신고서 제출 - 퇴직 후 10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시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의무(취업일부터 1개월 내)
*”고위공직자 등”이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특정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 직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 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의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안내책자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