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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1탄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인가?
업무의 목적과 처리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등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했는가?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내며, 자신이 맡은 일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업무에 대한 노력,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적극행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닌 행위 그 자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합니다.
- 적극행정 대상 및 범위
- 적극행정 범위 - 적극행정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극행정 대상 -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 소방청 A 소방위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 (행태적 측면) - 대형재난현장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등의 장비 도입. "효과적인 화재 진압과 추가 확산을 방지합니다!"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한 기상청!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 기상관측장비 업체별 운영프로그램 등을 공개하고 호환 설치. "예산 절감과 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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