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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컷뉴스]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2탄
작성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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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2
조회수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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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인사혁신처 한컷뉴스

인사혁신처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2탄 적극행정보호

적극행정 보호 제도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행적ㆍ소극적인 업무행태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면책과 징계면제를 규정합니다. (적극행정 보호제도)
적극행정의 보호 제도 한눈에 들여다보기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란? 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3가지 조건으로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 추진중 불명확한 요인 발견 후 사전컨실팅의 의견을 요청, 사전컨설팅의 의견대로 진행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 추진중 불명확한 요인 발견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요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진행
  • 실무직 고도의 정책 추진 : 실무직 공무원 고도 정책사항 추진 중 어떠한 결과 발생,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음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징계가 면제됩니다.
적극행정 보호 제도 신청ㆍ처리 절차
적극행정 징계면제 신청 : 징계대상자가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결과로 인해 징계요구가 된 경우에는 징계면제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심의ㆍ통보 :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내용이 징계면제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하고, 의결서에 반영하여 해당 공무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적극행정의 보호 제도 주요 사례(인정ㆍ불인정)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 (징계면제 인정 사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을 것에 해당됨으로 징계면제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정산처리(징계면제 불인정 사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을 것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징계면제 불인정되어 감사원에게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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