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한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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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2탄 적극행정보호
- 적극행정 보호 제도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관행적ㆍ소극적인 업무행태의 이유가 있습니다.
-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면책과 징계면제를 규정합니다. (적극행정 보호제도)
- 적극행정의 보호 제도 한눈에 들여다보기
-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란? 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3가지 조건으로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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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 추진중 불명확한 요인 발견 후 사전컨실팅의 의견을 요청, 사전컨설팅의 의견대로 진행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 추진중 불명확한 요인 발견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요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진행
- 실무직 고도의 정책 추진 : 실무직 공무원 고도 정책사항 추진 중 어떠한 결과 발생,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음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징계가 면제됩니다.
- 적극행정 보호 제도 신청ㆍ처리 절차
- 적극행정 징계면제 신청 : 징계대상자가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결과로 인해 징계요구가 된 경우에는 징계면제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 징계면제 심의ㆍ통보 :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내용이 징계면제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하고, 의결서에 반영하여 해당 공무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적극행정의 보호 제도 주요 사례(인정ㆍ불인정)
-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생략 (징계면제 인정 사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을 것에 해당됨으로 징계면제 되었습니다."
- 보조금이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정산처리(징계면제 불인정 사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을 것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징계면제 불인정되어 감사원에게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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