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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컷뉴스]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3탄
작성자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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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9
조회수 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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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3탄

인사혁신처 한컷뉴스

인사혁신처

이런 소극행정은 이제 그만!

국민의 편에서 적극행정을 외쳐주세요!

3탄 소극행정

소극행정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및 판단기준
01 적당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02 업무해태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03 탁상행정 - 법령ㆍ지침의 변화에도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04 기타 관 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처리와 지신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소극행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에 대한 징계
  • 부작위, 직무태만은 징계대상이며, 국민의 권익 침해와 국가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합니다.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호

감독자에 대한 징계 - 부작위,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와 국가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와 관련 감독자도 엄중히 처벌합니다.
소극행정 주요 사례(적당편의, 업무해태)
적당편의 소극행정 사례 - A씨는 인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어학성적이 없는 응시생에게 만점을 주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부적절하게 운영.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적당히 대충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 징계 처분합니다."

업무해태 소극행정 사례 - 직무 수행 중 동료의 업무 관련 범죄를 알게 된 B씨는 신고하지 않고, 구두로 지도 후 사안을 자체 종결 처리.

"관리자로서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행태에 징계 처분합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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