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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라진 인사혁신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6891
작성자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6891
첨부파일
  • [달라진 인사혁신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카드뉴스 1번째

    달라진인사혁신해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feat. 비상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진 인사혁신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카드뉴스 2번째


    인사혁신이 달라달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

    01. 재난현장 근무자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02. 국립병원 의료 인력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

    03. 국가적 재난대응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제도 개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달라진 인사혁신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카드뉴스 3번째


    달라진 포인트!

    1. 재난현장 근무자: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

        ↓

       생활치료센터·예방접종센터 등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

       월 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한액 조정   

       코로나19 현장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지원

  • [달라진 인사혁신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카드뉴스 4번째

    달라진 포인트!

    2. 국립병원 의료 인력: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

        ↓

        전담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

        ↓

        의무·간호직 외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의료업무 수행 시 지급(월 5만 원)

  • [달라진 인사혁신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카드뉴스 5번째

    3. 국가직 재난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산한 제도 개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없음

        ↓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업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 완화

        ↓

        방역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시간 수당 지급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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