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1페이지 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1월15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3페이지 내용
1) 위법한 지시에 대한 법률적 보호 - 법률안을 통해 공무원이 상관에게 받은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 제기와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행 거부로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면?
소청심사 고충상담·심사 청구 및 구제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 진행!
1) 위법한 지시에 대한 법률적 보호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무원이 상관에게 받은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 제기 및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과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4페이지 내용
2) 위법과 부당한 인사행정 제보에 대한 제보자 보호 -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 → 적절한 시정 조치(징계요구)
기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 원인이 있을 시 → 인사관장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 인사 참고 지시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규정 개정 추진
2)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 제보, 제보자 보호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불이익 받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징계요구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합니다.
또한 기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있을 시 인사관장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인사에 참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사감사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 旣 시행 중(11.8~)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5페이지 내용
3) 소청심사절차 객관성, 공정성 강 -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1.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
2. 중징계 처분 감경*시 출석위원 2/3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임(*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3) 소청심사절차 객관성, 공정성 강화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 (현재)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 → (개정)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감경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습니다.
※ (현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 취소, 변경 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시 가능 → (개정)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합의 시 가능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6페이지 내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개선 - 고위공직자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재DB)'의 활용도와 개방성이 확대됩니다.
인사상 목적 + 정책개발
국가정책수립(제도개선)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목적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개선
고위공직자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의 활용도와 개방성이 확대됩니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했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현재) 인사상 목적 활용 → (개정) 인사상 목적+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국가정책수립,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목적 활용
또한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정보제공 주체가 열람에 동의한 정보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DB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7페이지 내용
5) 공직 내 차별적 요소 개선 - 법률안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에도 적용해 공직에서 여러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제거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가능
5) 공직 내 차별적 요소 개선
법률안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 시에도 적용하여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 (현재) 잔여 임기 6개월 이상 있어야 육아휴직 가능 → (개선)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가능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