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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 6. 7.)
인사혁신처 로고
1.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2.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 기간이 단축됩니다
현장 공무원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모범고용주로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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