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카드뉴스

Home > 새소식 > 주요정책홍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작성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641
작성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641
첨부파일
  • 카드뉴스 이미지 01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쉿! 권익위는 입이 참 무거워요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 카드뉴스 이미지 02
    공익신고자 보호의 1걸음 비/밀/보/장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공개금지(단,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권익위는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요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 카드뉴스 이미지 03

    공익신고자 보호의 2걸음 비/밀/보/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다양한 신고자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18.10.18부터 시행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공익신고자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또한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하는 제도
    분야별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당은 권익위에서 직접 지급
    단,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 카드뉴스 이미지 04

    공익신고자 보호의 3걸음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누구든지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이익조치 예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등의 차별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 카드뉴스 이미지 05

    공익신고자 보호의 4걸음 보호조치결정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권익위로 접수하세요!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불이익 금지 권고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 시 까지) 또한,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 카드뉴스 이미지 06

    공익신고자 보호의 5걸음 신변보호
    신변 보호요청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구 > 신변보호 접수후 관할 경찰서에 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신변 보호 방법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 대상자 주거 주기적 순찰 등
    공익신고자(협조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도 보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 카드뉴스 이미지 07

    공익신고자 보호의 6걸음 형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면제
    형의 감경, 면제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면제 가능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권익위는 징계권자와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요구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 카드뉴스 이미지 08

    공익신고자 보호의 7걸음 신고방해금지, 손해배상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 카드뉴스 이미지 09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