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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권익위는 입이 참 무거워요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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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의 1걸음 비/밀/보/장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공개금지(단,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권익위는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요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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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의 2걸음 비/밀/보/장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다양한 신고자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18.10.18부터 시행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공익신고자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또한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하는 제도
- 분야별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당은 권익위에서 직접 지급
- 단,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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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의 3걸음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누구든지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불이익조치 예시
-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등의 차별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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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의 4걸음 보호조치결정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권익위로 접수하세요!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불이익 금지 권고
-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 시 까지) 또한,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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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의 5걸음 신변보호
- 신변 보호요청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구 > 신변보호 접수후 관할 경찰서에 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 신변 보호 방법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 대상자 주거 주기적 순찰 등
- 공익신고자(협조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도 보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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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의 6걸음 형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면제
- 형의 감경, 면제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면제 가능
-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권익위는 징계권자와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요구 가능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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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의 7걸음 신고방해금지, 손해배상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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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인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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