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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취업심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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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1.취업심사 개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의 범위에는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직위·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원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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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2.위반 시 제재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나,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의취업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관련성 無 -> 취업 가능! - 업무관련성 有 -> 해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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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3.취업심사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보통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 소방, 국세·관세공무원과 회계관직, 건축·토목 등 인·허가, 지도단속 등 특정업무 담당공무원은 5급(상당) ~ 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
대상자 및 기간 확인 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제한 > 대상자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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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4.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협회,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특정분야(방산·식품·의약품 등) 등 22년 기준 총 21,387개입니다.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합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 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관명"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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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5.취업심사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기관을 통해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3급 이하) 또는 기관(2급 이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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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6.취업심사 요청 및 결과 유형
취업심사 요청 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확인 -업무관련성 없는 경우 → 취업가능 결정 -업무관련성 있는 경우 → 취업제한 결정
취업심사 요청 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승인 사유 확인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취업승인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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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7.고위공직자 취업사실 신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10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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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08.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 > 공무원 인사제도 > 윤리제도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 취업·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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