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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가·질병휴직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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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9
조회수 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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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질병휴직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23.6.8.)

    결원 충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출산휴가(90일)에 이어 육아휴직(3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휴가의 시작일부터 결원 충원 가능
    개정: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도 결원 충원 가능
    ('23. 10. 12. 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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