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핵심정리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등에 선거 관련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책홍보나 직무 관련 강의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 제공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당·후보자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교육(설명회)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면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