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육아휴직수당 인상 1페이지 내용
현행: 시작일 ~ 1년 월봉금액의 40%(상한액100만원 ~ 하한액 50만원)
개정: 시작일~3개월 월봉금액의 80%(상한액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3개월~1년 월봉금액의 40%(상한액100만원 ~ 하한액 50만원)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고 3개월간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합니다(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2017년 9월 1일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하는 내용입니다.
* (현행)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1년간 지급
** (개정)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
공무원육아휴직수당 인상 2페이지 내용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경제적요인 42.1%
육아휴직을 늘리기위한 방안 휴직수당 증액 32.1%
(인사혁신처 설문조사 4.4 보도자료참고)
육아휴직수당 인상추진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노력의 하나로,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고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하한 70만원)를 지급(9.1.시행 예정)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 경제적 요인 (42.1%)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휴직수당 증액’(32.1%)을 꼽아(인사혁신처 설문조사, 4.4.보도자료 참고)
공무원육아휴직수당 인상 3페이지 내용
공무원육아휴직수당 그래프
2001년 20만원
2007년 50만원
2011년 기본급40%(상한액100만원)
2017년 기본급80%(상한액 150만원) 시작일로부터 석달간 이후 기간 종전 동일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2001년 처음도입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로 인상됐으나,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하위원(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2016년 12월기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월 20만원 정액지급),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 소득 대체율 29%, OECD 23개국 중 19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2016.12.))
공무원육아휴직수당 인상 4페이지 내용
육아휴직수당 인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장려와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