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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안내 및 처리절차 편
작성자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4275
작성자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4275
첨부파일
  •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안내 및 처리절차 편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안내 및 처리절차

  •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안내 및 처리절차 편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Q.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성비위 신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

  •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안내 및 처리절차 편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Q. 신고 적용 대상은?

    피해자가 국가공무원 (일반,외무,소방,경찰 등)인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 (동료직원, 가족, 지인 등)가 신고 가능

  •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안내 및 처리절차 편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신고 방법

  •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안내 및 처리절차 편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누리집 홈페이지 : 「인사신문고」 (www.mpm.go.kr) 「성희롱·성폭력 피해」 「성 비위 관련 인사불이익」 신고창 이용

    전화 : 044-201-8500 (평일 09:00~18:00)

    이메일 : mpm8500@korea.kr

  •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안내 및 처리절차 편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Q. 신고처리 절차는?

    1.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 접수 (익명 신고·상담 가능) : 피해자, 제3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신고처리 절차 안내 및 의료,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관련 정보 제공 : 신고인(피해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2. 사실확인 및 조사

    해당 기관에 조사 요청 : 필요 시 인사혁신처 직접 조사 (2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성 비위 신고인(피해자)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감사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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