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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로고
공무원 징계 강화로!
공직사회의 금품·성비위 등
주요비리 DOWN! 국민 신뢰는 UP!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돈 받은 공무원 명퇴할 때, 특별승진 못 합니다!
금품·성비위 징계 받은 공무원, 승진대상 제외!
금품·성비위 OUT!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비리로 지구이해제된 공무원
첫 3개월까지는 봉급월액의 기존 70% 지급에서 40% 지급으로 개정안
더 커진 보수감액으로 징계를 강화합니다!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소주 한 잔 마시고 운전? 월급 깎는다!
최초 음주 운전이라도 기존 0.1% 미만 감방-견책에서 0.08% 미만 정직-감봉으로 강화(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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