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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작성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7464
작성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7464
첨부파일
  • 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할수 있다?없다?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

    재직 중 직접처리한 인 허가 등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공무 집행공정성 UP!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

    업무취급 제한되는 일정한 업무는...

    1.보조금 조성금등 재정보조 제공

    2.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

    3.생산방식·규격 등 검사·감사

    4.조세의 조사·부과·징수

    5.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6.법령에 근거한 감독

    7.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8.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

    가장 중요한 포인트!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는!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

    업무취급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편 예고,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도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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