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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직자윤리법 & 시행령 개정
작성자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6368
작성자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6368
첨부파일
  •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01

    더욱 투명해진다! 공직자윤리법 & 시행령 개정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02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존 :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등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도+재산등록대상자(4급이상 등) 대상 직무관련 주식 취득 제한

  •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03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등록이 더욱 강화됩니다

  •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04

    1.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기존 : 액면가

    개정 : 실거래가격 or 별도 평가산식 적용!(1주당 당기순이익가치x3/5+1주당 순자산가치x2/5)

  •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05

    2.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으로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등록서류 :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 선택권

  •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06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07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제한 강화

    방산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수석급 이상

    공정위 : (재산등록)4급 이상 +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심사) 7급 이상

  •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08

    BUT!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완화

    취업심사 대상 제외 :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 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서비스·농립어업·기능원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재산등록 대상 제외 : '현장·상황관리 업무 전담' 소방위·소방장

  •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09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위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직무 관련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 배제조치 마련!

  •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10

    공직자의 재산·취업심사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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