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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더욱 투명해진다! 공직자윤리법 &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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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존 :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등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도+재산등록대상자(4급이상 등) 대상 직무관련 주식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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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등록이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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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기존 : 액면가
개정 : 실거래가격 or 별도 평가산식 적용!(1주당 당기순이익가치x3/5+1주당 순자산가치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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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으로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등록서류 :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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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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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제한 강화
방산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수석급 이상
공정위 : (재산등록)4급 이상 +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심사) 7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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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완화
취업심사 대상 제외 :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 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서비스·농립어업·기능원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재산등록 대상 제외 : '현장·상황관리 업무 전담' 소방위·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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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위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직무 관련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 배제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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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취업심사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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