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법 제3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적용제외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044-20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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