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법 제4조)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 공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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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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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
질병의 종류: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영 제5조의2)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참고
-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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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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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공무로 사망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위험직무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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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044-20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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