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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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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법 제3조제1항제4호, 법 제5조)

  •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②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③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구분과 구분별 직무 내용을 구성으로 나타낸 표
구분 직무
경찰공무원
  •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 해양오염 확산 방지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대통령경호처 직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

국가정보원 직원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교도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 업무

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 산불예방·진화작업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어업감독 공무원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공무원
  •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산불 진화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사고대비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나 실기·실습 훈련
  •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한 위험한 직무 수행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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