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법 제3조제1항제4호, 법 제5조)
-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②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③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직무 |
---|---|
경찰공무원 |
|
소방공무원 |
|
대통령경호처 직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 |
국가정보원 직원 |
|
교도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 업무 |
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
|
어업감독 공무원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사법경찰관리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공무원 |
|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044-201-813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