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법 제3조제1항제2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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