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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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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자치단체

시·도 자치단체

시·도 자치단체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시군구 및 음면동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지방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채용 절차
    채용절차
    1. 시험공고
    2. 원서접수(인터넷)
    3. 시험실기(필기+면접)
    4. 합격자 발표
    5. 임용후보자 등록
    6. 임용
  • 시험 실시기관
    • 5 급 : 인사혁신처장
    • 6·7급 : 시·도 인사위원회
    • 8·9급 : 해당자치단체 인사위원회(시·도, 시·군·구)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 8·9급은 18세 이상
    • 거주지 제한 : 필요시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직) 시험과목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한 표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7급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1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택2
  • 지방자치단체 채용정보 홈페이지

거주지 요건

  • 임용권자는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지역제한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시험에서 응시자격 요건으로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舊본적지)로 제한

      1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2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1 또는 2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재외국민(영주권자) 응시가능

  •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7·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위 “거주지 요건 1 또는 2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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