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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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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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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외국에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3조제4항)


▶ 또한, 매년 해외거주 관련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음(시행령 제33조제5항)

[질문]연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에 따라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에 의한 압류를 제외하고는 연금수급권의 압류는 불가함.


▶ 연금수급자의 금융계좌로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계좌압류처분이 가능함(단,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 불가)

[질문]유족연금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 상실되는지?
[답변]

▶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권리는 상실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장해상태(장해등급 1~7등급)가 해소되었을 때


※ 참고)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고, 동순위 유족이 없을 때에는 차순위에게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2항)

[질문]유족연금 산정방법은?
[답변]

▶ 유족연금의 금액은 퇴직연금수급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함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함(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2항)


※ 예시1) 퇴직연금을 200만원 받던 수급자가 2016.10.1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2016년 11월부터 매월 120만원(200만원x60%)씩 수령하게 됨(퇴직연금은 2016년 10월까지 지급)


※ 예시2)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월연금액을 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본인이 받게 될 유족연금은 매월 60만원(200만원x60%x1/2)임

[질문]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 어머니, 배우자, 자녀 3명(각각 20세, 17세, 15세)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 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유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19세미만 자녀, 손자녀(그의 부가 없거나, 1~7등급의 장해 상태인 경우)로 성년인 20세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족이 여러명일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31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급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유족연금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최우선 순위 유족은 미성년 자녀 2명(17세, 15세)이며, 배우자의 경우 최우선 순위과 동순위이므로 유족연금은 3명에게 등분지급되거나, 대표자가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친은 차순위 유족으로 선순위 유족이 연금수급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그 유족연금이 이전됩니다.

[질문]재직기간, 직급이 비슷한 동료와 연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 퇴직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전 기간 평균액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인마다 퇴직연금의 산정 기초가 다르므로 동료 공무원과 퇴직연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2009년 말 이전 재직기간 : 직급,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에 의하여 연금액 산정


- '07~'09년 직급 또는 호봉이 달랐다면 연금월액 차이 발생


◇ 2010년~퇴직 시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 의하여 산정


- 각종 수당 지급액 차이에 따라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도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 발생


◇ 2016년~퇴직 시 :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에 따라 연금액 차이 발생

[질문]연금일부정지에 대한 정산을 차차년도(소득발생 2년 후) 1월에 하는 이유는?
[답변]

▶ 연금 감액분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하고, 다음연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제공받아 차차년도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이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은 소득발생 다음연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과 최종 정산이 약 1~2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청 확정 전 개별 정산을 원할 경우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개별정산하여 정산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최종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재정산 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질문]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답변]

▶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업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의 소득심사제도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6.1.1.부터 정지대상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과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답변]

▶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총 수입-필요경비)이나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 또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사업소득금액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이 되는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연금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질문]연금 개시연령에 미달하더라도 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퇴직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미달된 경우 1년당 5%씩 퇴직연금의 95%~75% 감액된 연금을 조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최대 5년까지)


(예시) 2018.12.31.퇴직, 2025.12월 연금 개시, 연금 200만원


- 1년 조기로 선택: 2024.12월 연금 개시, 연금 190만원(200만원*95%)


- 2년 조기로 선택: 2023.12월 연금 개시, 연금 180만원(200만원*90%)


- 3년 조기로 선택: 2022.12월 연금 개시, 연금 170만원(200만원*85%)


- 4년 조기로 선택: 2021.12월 연금 개시, 연금 160만원(200만원*80%)


- 5년 조기로 선택: 2020.12월 연금 개시, 연금 150만원(200만원*75%)


※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한 경우 당초의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감액 전 연금월액으로 소급 지급 및 변경 되지 않으며, 조기퇴직연금 수급중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 재임용 전의 조기퇴직연금지급률을 적용함

[질문]공무원연금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당연(강제)가입하게 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 간 부양방식에 의해 운영되므로 임의가입이 허용된다면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퇴직연금과 일시금 등 급여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퇴직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있으며 퇴직공무원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아래 급여 중 택1, 퇴직수당과 함께 또는 각각 청구)


 - 퇴직연금: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 퇴직연금일시금: 전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일부는 연금(최소 10년이상)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또는 각각 청구)


 - 퇴직일시금: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음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청구(퇴직수당 청구 불가)

[질문]퇴직급여는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모든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급여 종류의 선택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9조)


따라서,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급여종류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88조)


 

[질문]같은 달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은 퇴직급여액이 다른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달의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의 재직기간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15일자 퇴직과 30일자 퇴직의 퇴직급여액은 동일합니다.


*(참고) 1일자 퇴직의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재직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전달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고 퇴직급여액도 달라집니다


  - (예시) 2018.6.1. 퇴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은 2018.5월까지 인정

[질문]휴직 중인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답변]

▶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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