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퇴직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미달된 경우 1년당 5%씩 퇴직연금의 95%~75% 감액된 연금을 조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최대 5년까지)
(예시) 2018.12.31.퇴직, 2025.12월 연금 개시, 연금 200만원
- 1년 조기로 선택: 2024.12월 연금 개시, 연금 190만원(200만원*95%)
- 2년 조기로 선택: 2023.12월 연금 개시, 연금 180만원(200만원*90%)
- 3년 조기로 선택: 2022.12월 연금 개시, 연금 170만원(200만원*85%)
- 4년 조기로 선택: 2021.12월 연금 개시, 연금 160만원(200만원*80%)
- 5년 조기로 선택: 2020.12월 연금 개시, 연금 150만원(200만원*75%)
※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한 경우 당초의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감액 전 연금월액으로 소급 지급 및 변경 되지 않으며, 조기퇴직연금 수급중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다시 퇴직한 경우 재임용 전의 조기퇴직연금지급률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