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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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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업무취급 제한) 어떤 경우 업무취급이 제한되나요?
[답변]

예컨대, 재직 중 A회사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A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내역과 취업 후 취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업무취급 제한)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제한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한 경우라면 취업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인지 여부 또는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문](적극행정 징계면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는 해당 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았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적극행정 징계면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면제 의결은 재량사항인지?
[답변]

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질문](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가족돌봄휴가)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육아시간) 육아시간이 해당되는 사유는?
[답변]

별도의 사유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하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복무승인권자는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육아시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YES) 최초 이용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육아시간)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한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 각각 24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공가제도)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YES) 시간단위, 일단위 모두 사용 가능하되, 필요한 시간 만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공가제도) 원격지간 전보 발령으로 부임시 3일 후에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NO) 전보시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공가제도) 공가사용시 필요한 시간이란?
[답변]

'공가 업무에 필요한 시간 + 당일 왕복 소요시간' 을 말합니다.

[질문](연가제도)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NO)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합니다.

[질문](연가제도) 출산휴가도 제17조 제2항에 따라 연가가 공제되나요?
[답변]

(NO) 출산휴가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국가공무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한지?
[답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수준(중징계?경징계)과는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것처럼 징계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어도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중징계 사안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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