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의의 및 도입 배경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중앙부처 중간관리직의 적정 역량 보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역량평가 대상을 과장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에서는 과장급 보직 부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에 평가 대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체평가기관 : 감사원, 외교부, 관세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 인사혁신처는 자체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제 실시, 적극적 평가 대행을 통해 과장급 역량평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 연혁
- 2006
-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 및 역량평가 실시('06.7.)
- 2009~2010
- 과장급 역량평가 실시 근거 마련(공무원 임용령)
-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
-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6개 평가역량, 4개 평가기법)
- 2015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 2021
- 과장급 역량평가 체계 개편(5개 평가역량, 3개 평가기법)
- 역량모델 간소화에 따른 평가운영 확대(1→2회/일)
인사혁신처는 과장급 역량평가 실시를 위해 2009년부터 과장급 공통역량 도출, 시범운영 등 역량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2010년 「공무원 임용령」에 과장급 역량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과장 직위에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과장급 역량평가 체계는 "5개 역량, 3개 실행과제, 6명의 평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량평가 체계
- 과장후보자과정(※희망자에 한해 이수)
- 역량평가 - 자체시행, 인사처 대행(통과) → 미통과 시 재평가 가능
- 과장보직 부여 가능
- 신규채용, 전보, 승진임용
평가 대상자
과장급 직위로 신규 채용되려는 자, 과장급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려는 자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역량개발 교육과정
- 민간후보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재정책과에서 실시하는 1일 실습교육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과장급 표준역량과 역량평가의 이해'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역량레벨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역량
-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역량은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등 총 5개입니다.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정택기획,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등의 6개의 역량으로 구성 역량명 정의 정책기획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 성과관리 조직의 미션과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량 조직관리 전체 조직 및 각 부서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업무를 배분하고 조직화하는 역량 의사소통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량 이해관계조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적인 업무관계를 구축·유지하는 역량
평가기법
평가센터기법에 따라 모의 직무상황에서 평가대상자가 보이는 행동을 평가위원이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데, 3개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한 번의 평가 시에 6명을 평가하는데 6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합니다.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 기법》
- 구조화된 모의상황 :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평가하여 평가자의 주관성 배제
- 다양한 실행과제 : 개별 평가기법의 한계 극복, 복합적인 실행과제 활용으로 다양한 역량 평가
- 다수 평가자 : 개별 평가자의 오류 방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발표 | 현안 문제에 대해 상급자에게 원인 및 해결방안 보고 | 준비 30분 / 평가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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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할수행 | 부하 면담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 | 준비 30분 / 평가 20분 |
서류함기법 |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 | 준비 50분 / 평가 20분 |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전・현직공무원단, 관련 학계 대학교수, HR분야 민간전문가들로 Pool을 구성하는데, 평가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 역량평가를 수차례 관찰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역량평가 통과 기준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①5개 역량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2.50점 이상)인 경우, ②5개 역량의 평균점수가 2.30점 이상이고 이 중 2개 이상 역량의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합니다.
재평가
- 승진임용의 경우 역량평가 미통과시 횟수제한 없이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연속 미통과 시 마지막 평가일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 개방형직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되는 직위,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임용되는 책임운영기관 직위 임용후보자는 소속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피드백
- 평가 후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역량평가결과 통과 여부, 역량 수준, 역량별 강점 및 약점, 역량개발 조언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통보합니다.
-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수준과 부족한 역량을 인식하고 역량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회를 제공합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정책과
- 전화 :
- 02-500-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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