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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업무내용

  • 각 부처에서 제청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사항 처리
  • 헌법기관 공무원, 공공기관장 및 감사, 기타 대통령 임명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대통령 임면사항 처리
  • 국회 임명동의·인사청문 요청, 정부인사발령안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임명장·위촉장 수여식

근거법령

  • 헌법 제78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임용권자)
  • 공무원임용령 제5조 (임용권의 위임)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 (임용권의 위임)

    * 대통령 발령사항(일반직 기준)

    • 실장급 고위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 및 겸임
    • 고위공무원 이상의 채용·승진·전직·강임·강등·기관간 전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겸임)·면직·해임·파면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임용절차

  • 정부인사는 소속장관의 제청 및 인사혁신처장 협의,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의 최종 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의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 업무처리 절차

    임용제청(각 부처장관) → 임용제청 심사(심사임용과) → 인사재가안 작성(심사임용과) → 인사재가(인사혁신처, 국무총리, 대통령) → 인사발령 통지 및 관보게재(심사임용과)

    임용제청(각 부처장관) → 임용제청 심사(심사임용과) → 인사재기안 작성(심사임용과) → 인사재가(인사혁신처. 국무총리, 대통령) → 인사발령 통지 및 관보게재(심사임용과)

[주요 직위 임명시 필요한 절차]
  • 국회 임명동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 등 17인은 헌법 제86조, 제98조, 제104조, 제111조에 따라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함

    국회 임명동의 및 임명절차

    국회 임명동의 및 임명절차

    대상자 내정 발표(대통령) → 임명동의서류 준비 및 재가안 상신(해당부처, 인사혁신처) → 임명동의 요청(대통령) → 국회(국회의장.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 완료) → 인사청문회 및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15일이내 완료. 인사청문회는 기간 중 3일이내 실시) → 본회의 의결(표결) 후 임명동의 문서 송부(국회의장) → 인사발령 및 임명장수여(대통령)

  •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법 제46조의3 및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직위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임명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직위 : 17인
    •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다음 직위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함
      •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직위 : 43인
      • 국무위원 19인(*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도 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 3인은 대법원장이 청문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 3인은 대법원장이 청문요청),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특별감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회 인사청문 및 임명 절차

        국회 인사청문 및 임명절차

        대상자 내정 발표(대통령실) → 청문서류 준비 및 청문요청 재가안 상신(해당부처, 인사혁신처) → 인사청문 요청(대통령) → 국회(국회의장.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 완료. 미완료시 10일이내 연장) → 인사청문회(소관상임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15일이내 완료. 인사청문회는 기간 중 3일이내 실시) → 본회의 보고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국회의장. 폐회 또는 휴회의 경우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후 송부) → 인사발령 및 임명장수여(대통령)

    •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 : 6인(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 국무회의 심의
    •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각군 대장(진급시), 한국은행 총재 등은 헌법 제89조 제16호, 군인사법 제25조 제3항, 한국은행법 제33조 제1항 등에 따라 임명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흐름도
    • 임용제청(소속장관) → 안건작성(심사임용과) → 국무회의 심의(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인사발령 및 임명장수여(대통령)

      임용제청(소속장관) → 안건작성(심사임용과) → 국무회의 심의(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인사발명 및 임명장수여(대통령)

콘텐츠 담당부서 :
심사임용과
전화 :
044-201-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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