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기관에서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사용 절차 안내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보급 및 사용가능 기관 >
o 사용가능 기관 : 각급 중앙행정기관
* 근거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신규 위원회 등에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1. 사전 협의 (사용희망기관, e-사람 운영부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의 인사부서에서 인사혁신처 e-사람 운영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요청
* 사용목적, 인원, 기능 등 사용계획 필요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용관련 협조 요청(사용희망기관)
3. 사용환경 구성 및 사용자 교육
- (e-사람 운영부서) H/W, S/W, DB구성 등 e-사람 사용환경 구성 및 사용자 권한, 기준설정 등
- (사용희망기관) 실제 운영할 인사, 급여, 복무 등 담당자 교육
4.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