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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설 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사용 절차 안내
작성자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12640
작성자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작성일2018-08-23
조회수12640

 

★ 신설 기관에서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사용 절차 안내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보급 및 사용가능 기관 >

 o 사용가능 기관 : 각급 중앙행정기관

  * 근거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신규 위원회 등에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1. 사전 협의 (사용희망기관, e-사람 운영부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의 인사부서에서 인사혁신처 e-사람 운영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요청
 * 사용목적, 인원, 기능 등 사용계획 필요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용관련 협조 요청(사용희망기관)


3. 사용환경 구성 및 사용자 교육

 - (e-사람 운영부서) H/W, S/W, DB구성 등 e-사람 사용환경 구성 및 사용자 권한, 기준설정 등
 - (사용희망기관) 실제 운영할 인사, 급여, 복무 등 담당자 교육


4.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활용


콘텐츠 담당부서 :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전화 :
044-201-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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