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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제증명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안내
작성자 정보화담당관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16348
작성자정보화담당관
작성일2018-09-12
조회수16348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NEIS 사용)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온라인 자동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정부24(민원24)에서 본인의 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제도 환경 검토

  ㅇ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정부법 제29조(행정전자서면의 인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등 증명발급 관련 규정 검토·적용을

      통한 안정성 확보

  ㅇ 재직/경력증명서(인사혁신처), 원천징수영수증 등(국세청) 관련부처와 온라인 즉시발급 근거 마련

2.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ㅇ 경력증명서 발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24’ 연계 추진

    - 경력증명서는 퇴직자 위주의 서비스로 퇴직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망에 서비스 신설

    - e-사람의 경력정보와 ‘정부24’ 발급 서비스를 연동 신청에서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현

3.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4. e-사람 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교원제외) 제증명 온라인발급방법>

 • 개인용 e-사람→각종 증명서 신청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 온라인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중앙 민원→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검색→신청)

또는

 • 민원24(www.minwon.go.kr) 로그인 후 즉시 발급(인터넷민원신청→재직(퇴직·경력)증명 신청→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 경력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담당으로 퇴직자 경력증명서 생성 및 확정 여부 확인


콘텐츠 담당부서 :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전화 :
044-201-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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