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용 리플릿(4p)입니다.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용 리플릿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 취업, 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中
공직자는 재직 중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취업심사과
www.m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