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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 소개

채용제도 소개

채용제도 소개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도목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함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제25조
  • 시험의 종류
    •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시험실시 기관
    • (인사혁신처장)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농업(일반농업 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전산 직렬
    • (소속장관)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
  • 시험방법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제1차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 ·제2차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 ·제3차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 면제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병합 실시 가능하며, 병합 실시할 경우 선택형 실시 원칙
      • ·제1차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 ·제2차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제3차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 채용절차
    • 5급 공채

      5급 공채 채용절차: 시험공고 → 응시원서접수 →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등록 → 시보임용 → 부처수습실시 → 부처배치 → 정규공무원임용

    • 7·9급 공채

      7,9급 공채 채용절차: 시험공고 → 응시원서접수 →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등록 → 임용추천·배치 →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 제도목적
    •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함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2조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0조
  • 시험실시기관
    • (소속장관)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
      ※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
  • 시험요건 및 시험방법
    요건 및 시험방법
    요건 시험방법
    1호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또는
    장기요양 후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면접 또는 실기)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시험면제
    2호 임용예정직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서류+(면접 또는 실기)
    3호 동일 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서류+면접
    관련 근무 직무분야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서류+면접
    4호 특수학교 졸업자 서류+(면접 또는 실기)
    5호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임용 서류
    6호 특수직무(위생, 방호 등), 도서·벽지 근무 근무예정자 1.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2. 면접+(실기 또는 서류)
    7호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중
    1개 이상 실시
    8호 외국어 능통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9호 전문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0호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소지자 서류+(면접 또는 실기)
    11호 지역인재추천채용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 시험면제
    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限地)채용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3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중 2·3·10호 경채요건자 채용 서류+(면접 또는 실기)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18
콘텐츠 담당부서 :
경력채용과
전화 :
044-20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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