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사 제도소개
-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가치 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실적주의 인사원칙과 함께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통합인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 진출 및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대상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다양성·포용성·통합 제고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 :
- 044-20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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