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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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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는 저소득층의 취업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저소득층 공직 진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9급 공채 인원의 2% 이상 및 9급 경채 인원의 1%를 이상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통합인사정책과
전화 :
044-201-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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