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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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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제도 안내

    • (의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미래를 위한 노사비전 선포·공유 등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 함께 하는 미래 대한민국,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비전) 노사불이(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노사가 다르지 않음), 줄탁동기(상호 협력을 통한 노사의 상생 추구 )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교섭은 전국단위 교섭과 기관단위 교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 교섭의 당사자는 정부대표(인사혁신처장)와 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이며, 교섭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 국가·지방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관단위 교섭은 ① 헌법기관별 교섭, ② 지방자치단체별 교섭,...
    • 노사상생 협력사업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직자상 확립, 노사간 소통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노사관계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은 노조의 의견 수렴 및 현안 공유를 위한 소통 간담회, 노사관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정책현장 방문 등 노사현답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봉사활동, 상생·협력의 동반자 관계 비전 공유 및 합리적 교섭을 위한 교육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노사관계 구축

함께하는 미래 대한민국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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