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제도 총괄
- 공무원 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업무의 진행
- 급여의 지급
- 기여금,부담금 기타비용 징수
-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 연금취급기관:기여금징수,급여사유의 확인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명칭 | 주요 기능 | 설치기관 | 구성 인원 |
---|---|---|---|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인사혁신처 | 15~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법) |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해당여부, 장애등급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여부 관한 심의 | 인사혁신처 | 10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인사처장이 임명또는 위촉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
급여에 관한 결정,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처분일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국무총리 | 5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대통령이 임명 또는위촉 |
적용대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 제외
- 군인,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임용전의 수습기간 및 견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
- 콘텐츠 담당부서 :
- 연금복지과
- 전화 :
- 044-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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