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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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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추진 배경 및 목적

  • 동호인대회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 공직사회의 일체감 조성, 부처 간 친선 도모로 공직 생산성 제고
  • 스포츠, 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0조

운영개요

2023년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다수 부처 간 동호인대회 활성화를 통한 기관 간 친선도모 지원 강화(17개 종목 18개 대회 예정)

동호회 활동 지원 종목을 단체종목(15개), 개인종목(1개), 퇴직자(2개)별로 구분한 표
단체종목(15개) 개인종목(1개) 퇴직자(2개)
스키/보드, 축구, 탁구, 야구, 농구, 테니스, 풋살, 배드민턴,
자전거, 당구, 낚시, 바둑, 국학기공, 족구, 볼링
마라톤 등산, 바둑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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