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활력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증진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20.1.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관련 비용 지원
제도 운영
- 행정부 각 기관별 효율적인 보험계약을 위해 공동집행 방식의 통합계약협의체 구성 및 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보험 관련 소송 등 계약상의 모든 이행사항은 각 기관별 수행
주요 내용
보장하는 사고(공무수행 관련 발생)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보장내용
- 건당 3천만원 한도, 연간 1인당 3회 보장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유죄 확정된 경우는 미보장
구분 |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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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 민사 | 경과실 | 소송비용 | 1건당 3천만원 한도 피보험자가 직접 변호사 선임시 심급별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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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
고의중과실 | 소송비용 | 미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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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
형사 | 무죄 | 기소 전 | 방어비용 | 1,000만원 | 1건당 3천만원 한도 | |
기소 후 | 소송비용 | 1심 : 1,000만원 2심·3심 : 각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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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 미보장 | |||||
총 보상한도 | 30억원 | |||||
보장횟수 | 1인당 연간 3회 | |||||
소급담보기간 | ’15. 1. 1 이후 | |||||
보험금 지급시기 |
민사 | 보험금 청구 시 | ||||
형사 | 기소 전 | 보험금 청구 시 | ||||
기소 후 | 무죄 확정 후 |
보장하는 손해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름
청구 절차
보험사고를 당한 공무원 기준
- ① 보험사고 발생
- ② 보험사 통지 : 1544-3025 / claim1@hi.co.kr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사에 사고통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장 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
- ③ 보험사고 대응
- 보험사 협의 하에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조치 실시
민사 :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하는 경우 보험사 사전협의 후 진행(심급별 한도 적용) / 형사 : 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 ④ 보험금 수령 및 분쟁 종결
- ⑤ (필요시) 보험금 반납
- 민사 및 형사 보험사고 처리 절차
- 사고접수 전 문의 (1544-3025)
- 사고접수 절차
- 민사소송 피소 또는 피해자의 배상청구 → 현대해상에 사고 접수 (claim@hi.co.kr) → 현대해상에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법인 지정 → 소송방어 또는 손해사정 진행 → 판결 또는 함의 완료 시 종결
- 형사 피고소, 피고발 및 수사개시 → 공무원이 직접 형사변호사 선임 →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선임료 지급 →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claim@hi.co.kr) → 보험금 지급
- 콘텐츠 담당부서 :
- 연금복지과
- 전화 :
- 044-20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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