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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
작성자 취업심사과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4611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20-06-04
조회수4611
첨부파일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730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0. 6. 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2020년도에 추가로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합니다.

 

* 적용대상 : 2020. 6. 4. 이후 퇴직공직자(2020. 6. 3.이전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 없이 첨부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취업가능함)

* 적용기간 : 2020. 6. 4. ~ 2020. 12. 31.

 

*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 또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합병한후 존속하는 기관,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 또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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