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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145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11-27
조회수145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9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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