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
변경 후 |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 490호
「2024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2024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15개 기관)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88개 기관)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재산심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관리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 201-8568 /팩스:044) 201-8136
○ 전자우편 : hsh11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