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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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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기간 정정)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206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11-29
조회수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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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 510호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인사혁신처장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13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24.1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예정
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222개)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634개)
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524개)
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201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취업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취업심사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 201-8481 /팩스:044) 201-8483
 ○ 전자우편 : ozem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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