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를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방, 교육, 재난ㆍ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며, 육아휴직자의 휴직 중 소득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3) 전문직무급 확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3) 재난의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 상시수행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자에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 인상
4) 가축방역 등 업무 종사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인상
5) 교정직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경호공무원 수당 지급방식 변경
6) 소재수사 업무, 대화경찰, 굴뚝 시료채취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
7) 산림청 소속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기 전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된 자에 대해 휴직 중 공제했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2)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률 산정 시 “직전 4개 분기 평균환율”을 반영 하도록 산식 변경, 신설 재외공관 재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마련
3)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