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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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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201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12-21
조회수2015
첨부파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7 회)    바로보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 534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세부 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나. 별정직공무원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절차 효율화(안 제3조의3 및 별지3, 별지4)
다. 관리자 경력 요구대상 명확화(안 별표1)
라. 계급별 채용자격기준 적용범위 명확화(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 201-8314 /팩스:044) 201-8318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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