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 - 534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세부 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나. 별정직공무원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절차 효율화(안 제3조의3 및 별지3, 별지4)
다. 관리자 경력 요구대상 명확화(안 별표1)
라. 계급별 채용자격기준 적용범위 명확화(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 201-8314 /팩스:044) 201-8318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