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33호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사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우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들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각 부처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보직관리 관련 기준을 폐지·정비함(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나. 4, 5급 승진임용시 인사교류경력·예정자 의무비율을 폐지하되, 계획인사교류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운영을 지원함(안 제13조)
다.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과 관련한 각종 심사위원회를 임용심사위원회로 통합·신설함(안 제58조의2, 제91조의5, 제91조의8, 제129조, 제131조,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라.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의2, 제13조)
마.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에 반영되는 특정직·별정직 등 경력이 현행과 동일하도록 산식을 개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 201-8295 /팩스:044) 201-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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